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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2025-07-22 21:02:35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5년정도를 근무하면서 점장님으로부터 매일은 아니더라고 기분 안좋으시면 탕탕거리시고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시고 다른 직원들한테 쟤랑 말하면 너네도 무시할꺼야라는 말도 하시고 정말 화를 못참으실 땐 소리 지르시면서 쌍욕도 여러번 하시고 여자라고 못때리는 거 아니다 라는 발언도 하셔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 근로계약상 한달 전 통보가 원칙으로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우울증 위험 단계와 번아웃 증상이 심하여 6월22일까지 근무를 마친 후 23일부터 못나가겠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에도 퇴사요청을 대표님께 드린 바 있었으나 한번 더 참아보라는 말씀과 버텨보고 안되겠으면 다시 말해달라 놓아주겠다라는 말도 하셨었고 이번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대표님께선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며 무언의 협박을 하셨고 퇴직금 정산요청과 퇴사처리 요청을 드렸으나 뻔뻔하다 이런 직원 처음본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에 금전적으로 힘들어 새로운 카페 직장을 얻었으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4대보험을 넣어주시지 못하고 계신상태이고 전직장 대표님께 계속 여러번의 퇴사처리 요청을 드렸으나 연락을 안받으시고 피하시는 상태 입니다. 지금 7월22일까지도요...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3

     부당해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퇴직금 청구를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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