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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급여 미지급

    2025-07-24 17:15:45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장업체 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측과 견적이 아닌 일당으로 일을 진행해 왔고 그럼에도 저희가 저희 돈으로 메꾸는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엔
    업체측에서 말을 여러번 바꾸어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다른 현장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고
    2주 공정일 1주일동안 야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통 도장이 먼저 시공을 하지만 필름이 먼저 시공이 되어있었고, 보양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며 며칠을 체력을 쓰며 야근작업과 시간 촉박함 품수를 줄여달라는 압박에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해

    페인트 칠이 필름에 뭍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감시에 일부는 지워드렸고, 나머지는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철수하였습니다.

    철수 후에는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대표인 저의 사비를 써서 인부들 야근 수당 일부 부담 식대 부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 현장 나온 2주 뒤인 어제 필름 전체 손해배상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 800만원)

    일당으로 거래해온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지 아직까지 공사일당 선수금 제외 약 600만원을 지급 안했는데 이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도 잘못이 있음에 인정을 하였고 전액 부담이 아닌 필름팀 일당만 부담하겠다 하였지만 상대측은 계속해서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가게 될 사안인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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