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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2025-07-28 16:19:34

    직장 직속 상사가 괴롭힘과 성추행을 하여 이에 노동청측에 연락하였으나,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후 진행이 가능하여 징계위원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징계위원회를 요청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이나 아직 가해자와 분리가 안된상태이며 징계위원회를 언제 확실히 열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쯤 열릴 것 같다 언급만 해준상태)

    제가 여기서 준비할게 있을까요? 노동청측이나 따로 고발을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그동안 괴롭혔던 내용과 성추행에 대해 제가 불편한 티를 낸 연락에 사과하는 내용 등 카톡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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