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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17-02-04 01:47:11

    퇴근하고 제소유의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던중
    아파트주변 도로가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눈이 전부 녹지 않아 어느정도 결빙상태였고 자칫하면
    브레이크를 밞아도 차가 밀리게되서 사고까지 이어질수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속도를 낮추고 경적을 울려 경고를 주었는데
    술에 취한 2명의 남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사람이 가는데 왜
    놀라게 경적을 울리냐 라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는
    저의 차량 앞을 아예 대놓고 막으며 길을 비켜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린후 길도 미끄럽고 어둡고 도로가 한가운데로 다니시면 위험하시다고 인도로 다니셔야지 왜 도로중앙으로 차가오는데도 못본체 그냥 걸어오시냐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야이새끼야,쌍노무새끼야,개새끼야 등등 욕설을 퍼붓고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앞 뒤로 다른 차량이
    저의차량으로인해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있는듯 하여 차를 빼주려고 다시 차를타는순간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가격한후 문을 열어 내리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도했습니다.차량의 파손은 없었으나 몹시 위협을 느꼈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고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인적사항 조사후 타일러서 귀가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저의 태도에 지적을 하며 저에게 사과를 받기전까지는 집도안가고 차량앞에서도 비키지도않고 수차례 경찰의 권고에도 응하지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경찰관과 저의 얼굴을
    대놓고 촬영을하였습니다.
    당시 제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어서 경찰서에 메모리칩을 인계했는데 칩의 오류인지 인식이 안되는상황이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있던 당시엔 동영상 촬영을한 행동과 계속해서 저의
    차량을 막아선 행동과 욕설 모두있었지만 차를 주먹으로 쳤을당시엔 경찰이 현장에 없던터라 애메한 상황이 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어떤죄가 성립될수있고 합의나 합의금 등등
    조치받을수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시간이 00시05분부터 약30분간 상황이 있었으며 오전출근이였던 저는 휴식도 얼마 취하지 못한 굉장히피곤한 상황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래저래 마음으로도 안좋고 시간적 피해본게 억울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의 협박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판례는 운행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甲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자 甲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3.6.13, 선고, 2013노1275, 판결).

    귀하께서 차에 타자마자 상대방의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본다면 위 판례에 따라 운행중이라 볼 수 없어 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 역시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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