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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계약같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조건이 걸립니다

    2025-08-04 13:48:12

    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나 회사측에서 작업에 필요한, 제공받기 기대한 자료들이 지급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받기로 예정된 비용이 업계 평균과 비교해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에 필요한 것들까지 모두 제가 제작해야한다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셈이 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해지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는 앞으로 6개월후이고요.


    “제공자”의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공자”가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100% 과실로 이는 “STUDIO”에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에 계약 파기 시 위 비용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의사로 알고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제공자”의 책임 밖의 원인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중간에 파기 시 다른 외주자 대체를 하셔야 하며 지금까지 작업했던 외주비용에 30% 삭감하고 지급한다

    이는 “제공자”의 실력을 검증하여 계약을 했으나 다른 외주자 에 대한 검증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STUDIO”에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내부에서 한번 더 걸치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이 같이 결정한다

    “제공자”로 인해 스케쥴이 변경되었을 시 1일(하루) 손해배상 10만원을 삭감한다.

    이는 다른 외주분들에 금전적 문제와 원청 스케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STUDIO”가 해결해야 하므로 이같이 결정한다.

    이 부분이 너무 말도 안되는 조건 같은데 이런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위약금 제외하고 대금 지급까지는 이해하겠지만 해지를 위해서는 다른 작업자를 데려와야한다는 내용, 피해에 대해서 백퍼센트 보상한다는 내용(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이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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