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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2025-08-05 11:57:01

    - 근무기간 : 03.01~07.24
    - 사건요약 :
    제가 6월에 기한과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원장선생님께서 퇴사거부하며 가만 안둔다고 이야기하여 강요의 의해 다니겠다고 했음.
    한 번 더 원감선생님 입에서 퇴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가만 안둔다고 말씀해주심
    저로인해 피해를 받았을 것 같아 원감선생님에게도 사과한 뒤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1학기까지 열심히 해보기로 하겠다는 말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았음
    그 말에 다닌다고 오해하여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방학날에 사직서 내고 갔음
    여름방학에 7월31일 월급날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차감이 되어 왔고 나는 퇴사를 했다고 생각했었으나 나중에 들어보니 내가 무단결근으로 차감이 되어있음
    원감선생님께서 직권면직을 처리못하여 무단결근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주시면서 나중에 내용 증명서도 함께 보내시겠다고 하셨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무시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무시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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