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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허위작성

    2025-08-08 10:36:47

    1. 근로계약성 작성 및 교부한 사실이 없음
    2. 실제 근무지: 세차장 / 신고된 근무지: 아내 명의의 식당
    3.실 근무 기간 2024/11~2025/08.07이나 2024-11~2025.05까지 일용직 신고 :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한 사실도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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