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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2회로 인한 상담받으려고합니다.

    2016-07-30 20:52:02


    제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적도없고..
    2014년 1번 0.122 2016년 1번 0.122 총2회입니다..
    이번 16년 특별 사면이 잇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도 포함될까요..
    아직 언론이 나온건없지만..
    제가 듣기론 음주후 인사사고이런 분들도
    특별사면될수잇다하는데
    2번은 면제받을수없나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입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2

    특별사면이란 특정인들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말하며, 귀하께서 일부 죄명을 지정하여 사면되는 일반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난 2015년 사면의 경우 범죄발생 기준일을 2013. 12.23 00:00 ~ 2015. 7. 12. 24:00까지로 하였으며, 형사 처벌이 아닌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사면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되시는 경우에도 혹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자 (일명 삼진아웃제)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니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이점 유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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