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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수보증사기

    2017-01-07 01:20:57

    제가돈이필요해서돈을빌릴려고했는데제신용에는돈을빌리수없다구해서돈을받은적도없는데갑자기제가보증을섰다면서돈을값으라는연락이왔는데이돈을제가가파야되나요전처음들어보는말이여서황당하구어이가없어서제서류을가지고제가보증을섯다구하네요이러면어떻해야하는건지안고싶어서상담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이행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측에서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때 질문자님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면  감정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상대방이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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