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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유부남

    2017-02-04 09:38:27

    수개월가량 한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할 예정이라며 만남의 중단을 제게 알렸구요..
    유부남 신분이 될텐데 그래도 저만 괜찮다면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친거아닙니까? 수상하여 SNS를 찾아보니 결혼한지 수년이된 기혼자 신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거 모르는 상태며 우선 연락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람을 기망했습니다. 똥밟았다 생각하고 끝내기엔 저만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남자는 일상으로의 귀환하는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피해자로서 억울하여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끝내야겠습니다.

    미혼인 척한거 저와 만남을 가진거 관계 가진거 증거 문자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이런 사건에 연류된 기록이 남는 것이 찜찜하고 처리기간동안 저나 상대의 가족이 알게되어 상처를 받을까 고통스럽습니다.
    소송으로 민사처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하여 합의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불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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