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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2017-04-26 07:07:39

    현거주 아파트 매매와 전세기간 만료로 4월 28일 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매도자)이 아파트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한 실리콘공사대금 3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관리소에서는 관리비정산을 못 해주겠다고 하고 매수인은
    관리비정산 영수증이 없으면 전세금을 줄 수가 없다고 버팁니다.
    (매도인은 28일 해외여행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고, 전세금은 매수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삿날이 잡혀있고, 저희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관리소에서는 이삿날 이삿짐차 진입을 막겠다고도 합니다.

    저희는 실리콘공사 공고를 보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관리사무소전화번호를 알려드린 일 밖엔 없는데 현주인은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미뤄오다 공사신청을 한 적 없다하고,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인 저희에게 떠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는 28일 이사가 원활하지 않을것 같고, 전세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비용과 금융비용, 기타비용등 손해가 많습니다. 더블어 저희가 들어가야 할 집의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만약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가야며, 차후 손해배상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삿날이라 마음이 급하고 답답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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