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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누수로 인한 휴업수당

    2025-08-10 17:42:16

    7월 3일 제가 일하는 매장 윗층에서 누수사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8월 1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영업을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영업을 중지하는날 휴업에 따른 수당이 나갈것이라고 전직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따로 일을 구하지 않고 일일 알바하면서 지냈던 상황입니다

    영업을 쉬는도중 7월말경 3일정도 사장님의 다른매장에서 직원한명이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일을 도와줬습니다.

    영업 재개 준비를 위해서 7월 30일, 31일 이틀 전직원 다시 출근해서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이번달의 경우 주말이 껴있어서 8일에 받아야하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어떻게되는건지 직접 여쭤봐야하는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보후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휴업수당은 월급날에 주지 않으면 보통 언제 줘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근로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업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행에 따라 급여날에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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