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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 유류상속분 문의

    2024-10-08 19:56:37

    상황개요
    와이프는 1남3녀중 3녀이며 1남은 형제중 막내이고 3녀는 출가하였고 처남은 또한 결혼하여 장인을 모시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출생부터 현재까지)
    문제는 장인께서 남존여비/ 남아선호 사상이 확고한지라 오직 처남만을 위한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여식은 남보듯 하시며 처남에게는 사업자금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전 장인 명의의 주택을 처남에게 증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매매가 5억이상 추정)
    그리고 장인과 처남은 이러한 내용을 유언녹취와 공증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1. 증여에 관한 무효를 제기할수 있는지?
    2. 증여가 인정된다면 장인 사망시 유류상속분 권리주장이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무효주장은 어려워 보이고, 유류분청구 고려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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