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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고소 과정

    2025-08-25 11:19:07

    - 근무기간 : 2024.08.19~2025.08.19
    - 사건요약 : 약 7개월간의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 약 3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2024.08.19~2025.08.19까지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퇴직 상태입니다.
    매월 5일이 급여받는날이고 2025.01.05 임금을 마지막으로 02.05~08.05, 08.05~08.19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올해의 연말정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총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문의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1. 회사의 실질적 대표와 법적 회사의 대표자명이 다릅니다. 부부라서 아마 아내 명의의 회사인것 같은데 이럴때 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 회사의 대표한테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를 안준 실질적 회사의 대표한테 해야하나요?

    2.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니 회사 대표의 집주소와 주민번호전체를 알아야하는데 둘 다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알아보니 민사고소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민사 신청을 들어가면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 등등 종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중에 어떤걸로 민사를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민사 고소하여 승소했을경우 인지액, 송달료등 민사 소송금액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고용24에서는 퇴사한후 14일이 지난후에야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직접 민사 고소를 해보려고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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