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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나 제가 무지해서..

    2024-10-10 14:55:3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단순승인관련 빛 상환
    - 상속재산 : 0원
    - 궁금한점 : 재산이 0원인 아버님이 20여년전 돌아가셨는데 저는 군대에있었고 어무니또한 무지해서 이런 상속포기라던지 한정승인이라던지 이런걸 모르고 안하신것 같에요.그래서 단순승인(?)이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빚이 700만원정도 있었나봐요,여차저차해서 2020년 법원에서 양수금을 빌린시점인 1998년부터21%이자로 갚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채권자는 저한테 연락한번주지 않았고(어머님과 동생한테는 등기를 보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피해금액을 최소화 할방법이 있을까요?유산을 1원이라도 받았으면 상환하는게 억울하지도 않았을텐데 거기서 왜 20년후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건지 이해를 할수없네요.이자때문이지...ㅠㅠ 피해를 최소화할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상속은 재산과 부채가 승계되며, 지분은 공평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되 배우자는 오할 가산됩니다. 상속을 원치 않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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