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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대리점 퇴사 일정 번복

    2025-08-31 23:30:16

    - 근무기간 : 2년 4개월 

    - 사건요약 : 퇴사 일정 번복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유
    - 진행사항 : 쿠팡 택배 기사 입니다. 현재 소속 대리점을 퇴사하고 타 대리점으로 이직을 진행 중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퇴사 통보 시 8월 31일 까지로 퇴사 일정을 잡았다가 갑자기 장기 해외여행을 떠난 타 기사의 빈자리가 생겨 서로 합의 하에 9월 7일로 퇴사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대리점 팀장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본인 임의로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토 교통부에서 만든 '생활 물류법' 표준약관에 퇴사 통보 후 최장 2개월 근무로 명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 대리점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택배 대리점이 생활물류법 표준 계약서를 다운 받아 이에 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대리점 계약서 상 상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팀장이 임의로 퇴사 날짜를 수없이 번복하고 있고,  대표는 모든 권한을 현장 팀장에게 일임하였으니 팀장과 얘기하라 떠넘기고 이직하기로 한 대리점에서는 원만히 퇴사 문제를 해결하고 입사하라 합니다. 현 대리점에서는 제가 팀장 용인없이 퇴사 하면 아이디 자체를 블럭시켜 쿠팡에서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 협박하고 벤더를 해지  안해주면 타 대리점으로의 이직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대리점 팀장의 임의적인 퇴사 일정 변경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강제하면 협박 내지 강요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습니다.  명확히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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