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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과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2025-09-03 14:16:18

    - 근무기간 : 2022년4월15일 ~ 중간에 학교 문제로 인해 쉬었다가 25년 2월7일까지
    - 사건요약 :피시방 알바를 하였는데 퇴직을 하게 된 이유도 갑작스럽게 허위주장을 하며 퇴사를 통보하였고, 일 하는 기간동안 주휴수당 지급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업속, 퇴직금은 중간에 쉬어서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급 안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이라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 손해의 정도 :약 280만원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23년도에 한번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노동청에 신고 하였고 , 사업주가 합의를 안한다고 하였는지 7월17일에 구약식 결정되었다 , 벌금 50만원만 내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꼭 도와주세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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