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부동산 정리
2024-10-14 11:20:5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건요약 : 오빠가 사망한 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상속순위에 있는 친척들 다같이 상속포기를 진행했으며, 10월 초 쯤 창원지방법원 통해서 확정심판이 났습니다. 오빠가 가진 재산 중에 아파트와 땅이 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 : 아파트, 땅, 오피스텔
- 궁금한점 :
1. 아파트가 담보대출로 잡혀 있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정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속포기 후 물품을 정리해도 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속포기 확정나기 전에 오빠의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서 저에게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나요?
3. 오빠가 여러 은행에 담보대출, 비상금 대출 등을 받은걸로 확인되는데, 은행 각각에 다 연락을 해서 해당 상황을 설명해야하나요? (대출 내역은 확인되나, 은행 지점 각각은 어려운 상태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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