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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과 민사소송 가능성

    2025-09-03 15:54:53

    8월동안 3일을 근무했는데 일이 저랑 맞지 않고 교육이라고 급여를 깎아서 주는 게 너무 별로여서 그만뒀습니다. 당일날 퇴사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첫출근한 주는 원래 일해야했던 요일에 알바를 나갔고 월요일 오전에 그만두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었지만 돈이 안 들어와서 여쭈어보니 유니폼비, 알바 공고비, 저를 교육시키겠다고 자기가 원래 근무해야 했던 다른 지점에 다른 직원을 쓴 비용 등 자신도 손해가 있다면서 저에게 하루치만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본사 노무사랑 이야기 나누고 한 거라면서 자기도 피해가 15만원이 나왔다면서 제가 받아야할 금액인 16만원의 반인 8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은 제가 민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는데 막상 민사소송 이야기를 들으니깐 무서워서 8만원만 받고 끝내야할지 아님 끝까지 16만원을 받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점장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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