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2024-10-16 12:44:0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청주
- 사건요약 : 채무금을 납부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머니의 채무로 인하여 아주 오래전 별거를 진행 이후 이혼하셨고 그 후 어머니께서는 2016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혼만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미성년자였던 저희 남매의 대리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걸 이제야 알았으니 상속인인 저희에게 채무금을
납부하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것이
단 하나도 없으며 당시 미성년자로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저희가
이 채무금을 갚아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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