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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방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17-02-04 11:55:08

    제 동생이 자기친구 자취방에서 몇달전부터 월세를 반반 부담하로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방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꼬박꼬박 자기 친구에게 월세의 반을 달마다 내고 와이파이 비용등 반씩 친구가 청구하면 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자기는 월세를 안내고 제 동생 준 월세를 모아 두달에 한번씩 내는 방식으로 몇달치가 밀려 방을 빼게 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동생은 짐을 빼기 위해 자취방을 찾아갔는데 집주인분이 그 친구와 함께오지 않으면 짐을 뺄 수 없다고 하며 문을 잠궈놔서 제 동생이 짐으 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폰이 정지되어 연락도 드문드문한 상태고 제 동생도 피해를 본 입장이라 그 친구와 같이 만나 가고 싶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서에 가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률상 자력구제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자력으로 할 경우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생분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임차인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자 또는 임차목적물안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시어 경찰관 동행하에 본인의 짐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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