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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카트 배상책임 유무

    2025-09-25 16:38:56

    - 근무기간 : 2025.03~
    - 사건요약 :

    1. 골프장에서 구매한 카트를 골프장 소속 캐디가 배정을 받았다.
    2. 한달전부터 카트에 문제가 있어서 고지를했다.
    3. 뒤늦게 확인한 골프장 측 카트에 파손이 된 부분이 있다고한다.
    4. 그 것을 캐디에게 배상하라고한다. (지정카트:고정으로 탐, 휴무시 다른캐디가탈수있음) 이유는 캐디 혼자 담당으로 사용하는 카트란게 이유다.
    5. 카트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어 충돌로 파손된건 아님. 파손이유나 누구의 책임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 손해의 정도 : 50+@ (탁송비30, 공임비20 + 자재비@)
    - 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 진행사항 : 어떠한 방법이라도 지정캐디가 부담하는 결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어떤 원인에 의해 파손이 있었는지 입증이 안되면 배상책임을 뭍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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