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퇴직금 미지급
2025-09-26 16:14:56중간에 사업주가 바뀌었고 전 사업주가 본인이 가게를 그만하게 되어 다른 분에게 양도양수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사업주가 와도 조건 그대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대화한 카톡내용도 있음, 바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 후에 퇴직금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냈으며 자기 세무서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일하는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은 그런줄 알고 수긍함 (카톧내역) 그만두고 알아보니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가게 물품과 인원이 변동된게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된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부 직원들은 화내고 소리지르며 사업주가 바뀌면 원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심 예를들면서 말하길 그럼 20년동안 일한 사람한테 사장 바꼈다고 그 바뀐사장이 퇴직금 20년테 대한걸 줘야하냐 사장들이 손해다 라는 말들을 하면서 안된다고 거절당했지만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 사실을 알고 읶던 적도 없으며 중간 정산을 받은 적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새로운 사업주가 온 뒤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게 하고 얘기를 꺼냈던게 처음.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사장이 바뀔 당시 양도양수라고 하셨고 물품,인원도 그대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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