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남편이 면접교섭청구소송을 했는데요

    2017-01-20 13:53:31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었고 이혼시 한달에 2번 면접교섭을 한다는것과 양육비를 준다는 합의서를 두사람이 작성해서 나눠가졌습니다 이혼후 7,8개월동안은 약속대로 되었으나 딸아이가 당시 4살이었는데 아빠따라 안간다 울어서 못데려가고 그 뒤로 연락을 안해와서 아이도 안데려가고 양육비도 주지않았습니다 그 뒤로 1년에 한번 등 뜸하게 연락와서 양육비를 줄테니 아이를 다시 보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지내고 있는데 다시 혼란주는거는 아닌거같다 좀더 크면 나중에 만나라 하였고 대신 양육비도 안받겠다 하였고 서로 언쟁을 하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5년전 재혼해서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했고 최근에 전남편이 다시 아이를 보겠다하여서 제가 아이가 사춘기고 예민해서 지금은 힘들겠다하였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설득해도 지금은 이대로 지내겠다 친아빠랑 연락도 만나기도 싫다 계속 우겨서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전남편이 믿지를 않고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에서 너무 힘듭니다 아이와 얘기해도 아이는 짜중만 내고 지금은 싫다합니다 저는 재판에 나가서도 아이가 원하면 만나게 해주겠다 아이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하지만 강제로는 못하겠다 할것입니다 이래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지요 혹시 패소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소송이 가능할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집행권원이 없으면 소송 등을 제기하시면 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도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