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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

    2024-10-25 14:02: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제 기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이 있어 이를 이모 및 삼촌 4분과 저희 가족이 나누려는 상황입니다. (총 5 가구가 나누는 상황) 할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치매를 앓고 계셔서 상속에서는 제외할 것 같습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422,945,160원 (12개의 부동산을 합한 금액)
    - 궁금한점 : 지금 상의 후 저희 가족에게 할당된 금액이 45,479,775원인데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합의가 아닌 법으로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대습상속되는 것이면 아버지의 지분만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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