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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괴롭힘 외

    2025-10-13 13:09:54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 노무사와 면담을 끝낸 상태입니다.
    노무사에게 제출한 증거 중 ,가해자들끼리 나눈카톡을 회사 공용PC 카톡에 켜져있는것을 발견하여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카톡 대화창이 켜져있었고, 그 PC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사용하려다 발견)대화 내용은 둘이서 나눈 제 이야기만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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