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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 개인파산 시 퇴직금 지급 관련문의

    2025-10-22 20:52:21

    - 근무기간 :  2016년~2025년 

    - 사건요약 : 회사 경영상어려움으로 해고당한 후 퇴직금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진정서 신청 및 서류제출 후 다음 처리 대기중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법원에서 사장의 개인파산을 선고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정도 : 4400만원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가입내역으로 근로기간은 증빙가능)
    - 문의사항
    1. 사장 개인파산 등기 상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퇴직금도 해당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개인 파산이 되면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체당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받지못한다고하여 최대한 받을방법이 필요합니다.) 

    3. 개인파산이 되면 퇴직금을 미지급한경우 형사처벌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사장의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 등 채권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장의 개인파산과 무관합니다. 법적조치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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