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계약금을돌려받을수잇나요
2025-10-24 08:43:14본사가운영하고있던 프랜차이즈가게를 동업으로 인수를하기로 했었습니다.동업자A,그리고B가 있는데 먼저A가 인수금액을 약속한날짜까지 다지불하고 B는 일을하면서 매달 A에게 얼마씩 갚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명의는 B로 하기로했음
계약금을 B가 본사에 A.B이름으로 넣었음
근데 여기서 본사대표님이라는분이 계속 말이 이랫다저랫다 바뀌고해서 중간에 인수를하지말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좀더 생각해보고 다시 둘이서 같이잘해보자라고 마음먹고 하기로햇음
대표님이 사업자를먼저내라 돈입금은 후에하면된다 사업자부터 내라고해서 사업자를냈음 그리고 가맹계약서를 동업자AB와대표님 3명이서 썻음 근데 동업자A가 입금이 조금 늦어지겟다고 대표님과얘기햇고 대표님은 알겠다고햇음
근데 뒤에서 대표님이 동업자AB의 사이에 이간질을했고 대표님이피해보상금?얘기도했고 그러면서 동업을안하겟다고못하겠다고 얘기했음 (근데 동업자 AB는 한번도 싸운적이없음)
-본사대표님이 동업자A 이름만 적어서 인수계약서를 계약금 넣기4일전에 가지고오심 그계약서에 동업자A이름만있어서 왜B이름은없어요 라고 물엇더니 이건그냥 형식상이라서 상관없다 라고했엇고 그래서 A는 사인을하고 B에게얘기하고 B도알겟다하고 계약금을보냇음
궁금한건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잇는지 입니다..
알아보니 계약금반환청구? 그걸하면 된다고하던데
대표님은 못돌려준다 돌려주고안주고는 본사마음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인수계약서에 B이름도없지않았냐 라고 물엇더니 그건상관없다 가맹계약서어 AB이름이 들어가잇지않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치자 그럼 인수금액(예를들어 1000만원이라고했을때) 그돈이 안들어와서 본사에서 피해본 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피해보상을 해줄거냐 라고 얘기를하시더라구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잇는건가요?
돌려받게되면 본사가 주장하는 인수금액으로 저희에게 소송을걸수잇는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