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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 승인 후 4년만에 양수금 소송건

    2024-10-30 11:46:5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1. 상속현황: 연락 끊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심, 재산, 빚을 알 수가 없어 한정승인을 하고, 당시 확인되었던 채무(KT핸드폰할부금) 기재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음.
    자동차도 별도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되는데, 몰라서 멸실인정만 받은 상태입니다.
    2. 현재상태: 당시 인지하지못했던 채무(카드빚 약 1200만원)를 갚으라고 양수금 소장이 송달됨-> 한정승인 결정문 답변서 제출 ->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라고 청구취지변경하여 송달됨

    - 상속재산 : 적극재산 약 11만원

    - 궁금한점
    1. 이후 대응해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그냥 기다리면 판결 나고, 판결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당시 인지하고 있던 핸드폰 할부금 채무와 이번 채무와는 어떤식으로 변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변제 비율 등 /KT변제는 못했으나, KT 채권추심 업체에 한정승인 받았다고 하니 알겠다며 더이상 연락이 안옵니다.)

    4. 이번 적극재산 안에서 체무 변제 이후 미상의 채무가 더 발생하여 변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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