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모님이혼

    2017-01-20 19:47:01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학생인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일단 현재 재산이 다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어머니가 위자료하나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까봐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한 폭언을 거의 매일 하십니다 저는 칼가지고 찌를 려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꾹참고 10여년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혼할 뻔한적도 많았지만 자식때매 어머니가 버텨왔습니다 저는 어머니편이고요 자식의 증언으로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불륜도 요즘 의심이 듭니다 어머니도 눈치를 채신 것 같고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탈모도 생기셨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증거도 없긴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부모님 일로 마음고생이 심한것 같네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겠지만,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심한폭언 등이 지속되었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자녀들 증언을 받아주는 경우도 꽤 많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녹음 등 증거수집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혼과정에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후 다음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으니 어머니와 상의 후 내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