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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언을 구합니다

    2017-02-04 17:46:2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중순 저녁에 저희 집앞 골목에 얼음이 얼어있었는데 지나가다 넘어져다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치6주이상 나왔다고 하더군요.. 다치고 다음날 병원에 갔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촌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다친기간동안 월급 못받은것등을 운운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집앞에서 넘어졌다는 증거도 없고,넘어지고 바로 이야기 한것도 아닌데.. 더욱이 우리는 집앞에 얼음이 있으면 연탄재 같은걸로 조치는 취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5

    안녕하세요.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련조례에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제설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이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였다면 빙판길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발생사실 밀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되어 배상액이 제한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해올 경우 이에 응소하여 다투시는게  귀하께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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