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2025-11-05 09:50:28저는 헬스트레이너로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근로시간, 지점에서 근무를 했고 계약서는
25년 1월에 작성을 했고 그 이후 직급변경(지점장)으로 인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는 10월 31일에 작성했고 11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인수인계하였습니다. 근무는 23년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이년반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퇴사규정 때문에 10월에 대한 급여를 12월에 지급을 받아야 하고 내년 1월에 퇴직금을 주신답니다.
“퇴사규정“
1. 퇴사 시 1개월 전에 미리통보
2. 퇴사 후 당월 급여는 익월 및 퇴직금은 2개월 후 지급된다.
3. 퇴사 예정으로 인해 인수인계 된 회원님 환불의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이해하기에는 당월(10월) 급여는 11월 익월에 지급이고 2개월 후면 12월 아닌가요?
대표는 제가 잘못이해한거라고 11월에 지급될 당월 급여를 12월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프리랜서기 때문에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을 줄거라고 하네요..
노동청 연락했는데 근로자로 조사가 된다면 해주겠지만
프리랜서로 인정되면 민사로 가야한다고 해서요
민사에서도 사측의 말이 맞는건가요? 퇴사 규정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규정에 따라도 10월 급여가 11월에 정산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알려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