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2025-11-05 13:59:42- 근무기간 : 2019.08.19~2025.09.30
- 사건요약 : 퇴직금 체불로 인한 소송절차 문의
- 손해의 정도 : 1,86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x (무슨계약서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 2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중인 서울 동작구 소재지의 병원(의원)에서 약 6년간 근무하였으며 186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0/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진정서 작성한 뒤 뒤이어 사업주 조사를 마치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가 제시하기로는 간이대지급금(700만원)을 먼저 받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할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여, 사업주의 제안에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1/19일까지 시정조치를 내려서 그때까지 지급이 안되면 입건 후 검찰송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위해서 체불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건이 종결나야 확인서 발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시 이걸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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