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어머니사망후 상속관련

    2024-11-04 15:38:0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사건요약 : 사망후 상속절차
    - 상속재산 : 예금 + 보험 + 부동산 / 부채는 전혀없음
    - 궁금한점 :

    어머시 사망후 아버지, 오빠, 저 이렇게 세명이고
    저희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셨고
    예금+적금은 저
    그리고 부동산만 오빠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상황인데 확실히 협의가 가능하다하면 ( 가족끼리 분쟁될일없음 )
    오빠와 저 꼭  상속분할협의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빠제외한 법정상속 오빠+저 로 결정되었다하더라도 
    부동산등기국 가서 그냥 오빠단독명의로 해줘도 상관없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협의가 되었더라도 등기 등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