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금체불

    2025-11-15 12:23:36

    - 근무기간 : 2024.11.18 ~ 2025.11.23(퇴사예정)
    - 사건요약 :
      포괄임금제 실시 -> 월 20시간이고 월 정기휴무 2일씩빼서 포괄OT로 채움
    - 손해의 정도 : 1년 약 34일 34x1.5 대략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유
    - 진행사항 : 포괄임금제로 회사는 휴무를 포괄로OT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고 저는 휴일을 근무시간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 포괄임금제 20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기휴무에서도 시간을 차감하여 포괄시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포함된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어야 하는데
    회사는 휴무일을 근무시간처럼 계산해 포괄임금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 휴무일을 포괄시간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한 포괄임금제 운영, 휴무/보상휴가 미사용 보상등이 성립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