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노무상담

    2025-11-26 20:00:39

    - 근무기간 :
       1기) 2024. 2.~ 3.(자진퇴사)
       2기) 2024. 6. 8. ~ 11. 5.(자진퇴사)
       3기) 2024. 11. 18. ~ 2025. 10. 1.(무단퇴사) 
    - 사건요약 : a근로자가 자진퇴사를 반복하다 최근에 무단퇴사를 끝으로 사업장 근로를 포기함. 마지막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하임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단, 4인이하 사업장임을 감안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1기, 2기 근로계약서 작성, 3기 근무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두번 작성하였으니 3번째 작성은 무의미하다며 작성을 미룸.
    - 진행사항 : a근로자가 무단퇴사 후 1달뒤에 사업장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
    사업장(4인이하)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도래하지않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
    a근로자가 퇴직금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자진, 무단 퇴사를 고려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퇴사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