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권

    2017-01-21 13:58:43

    결혼후 집을사고 집의 명의를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대 현재 가정불화로 별거중입니다
    이혼을 요청해도 아내측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해도 나몰라라 합니다
    결혼중 경제활동은 저혼자 했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공동명의 또는 가압류등의 방법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청구 시에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혼에 따른)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