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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 관련 상담..

    2017-01-08 15:02:23

    대상 : 저, 피의자A, 가해자B

    가게안에서 a,b가 계획성 범죄로 시비를 저에게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고 상대방 뒤에는 4명이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상대방 a가 머리로 먼저 박치기를 제 코에 현재 미세골절 전치 2주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a의 얼굴 볼쪽을 한대 때렸고 입속에서 피가났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고 옆에있던 건물 화장실로 멱살을 잡고 끌고갔고 상대방에서 제 친구들을 건물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있었고 상대방a.b는 화장실에 총 2명이 들어와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불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쌍방이라며 주장하고 병원비 조차 주기 싫다고 합니다.
    a,b는 위 글의 상황으로 보아 무슨 죄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무슨 죄를 받나요??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하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상해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볼을 한 대 때렸고,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이 없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과여부,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의사 , 죄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확률이 몇 프로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전과가 없고, 상대방에게 달리 상처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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