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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입니다. 외상손님 때문에 글 올립니다.

    2017-02-05 20:23:53

    안녕하세요.

    저는 오락/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돈을 일부 계산안하시거나, 외상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외상하신 손님이 계신데요.

    당장 돈이 없다고, 주민등록증을 저희에게 맡기고 곧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 외상한 돈은 안갚으시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다행히도 외상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외상은 안하시는데, 외상 금액 결재는

    계속 미루시네요. 이 손님이 그 전에도 몇 번 소액을 이런식으로 결재 안하신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에는 CCTV가 있어서 손님 얼굴이나 방문 날짜, 시간은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 녹취나 기록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나중에 외상한 적 없다고 발뺌할까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 차용증을 받으면, 그것이 증거로 충분한지.
    -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외상해달라는 손님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가는 대신 그 증거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비용 및 소송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에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해달라고 한다음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불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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