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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될까요?

    2025-11-28 15:30:06

    - 근무기간 : 44개월
    - 사건요약 :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약 28,000,000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G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A 와 함께 이직을 하기로 하였고,
    A 친구 B의 배우자가 설립한 E 회사로 21년 9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은 A 와 친구인 B 가 운영했으며, B 배우자는 명의만 법인
    대표자였습니다.직원으로는 저와 A, B 배우자(법인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B는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서류상에도 B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4월경 B(배우자)에서 A로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인 주식도 B(배우자) 100%에서 A 51% / B(배우자) 49%로 서로 사고팔았습니다.회사를 어찌 잘 운영되던 중 24년도에 C라는 분이 두 A, B와 자주 만나
    법인 명의와 B(배우자) 명의로 양평 소재의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양평 땅의 필지는 2개의 필지였고, 법인 명의와, B(배우자)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중 24년 8월쯤에 A와 B 간에 다툼이 있었고,
    A는 회사를 나오지 않았으며, 회사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하였습니다.그리곤 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24년 11월부터 있었고, 12월 급여를 못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가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하였고,점점 대출금액이 커져서 도저히 생활이 안될 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던 중 25년 4월경에 우연히 법인 등기를 확인하였는데 C(어머니)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저는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해야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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