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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문의드립니다

    2017-01-21 15:23:37

    결혼생활은 7년정도되엇고, 결혼전동거는3년정도햇습니다
    지금. 큰아이 6살. 작은아이 3살인데요
    남편은. 회사생활은하지않고,개인사업하고잇는데 겨울철엔 100 만~170 만정도 벌고 여름엔 얼마나벌지아직 확정된건없습니다.
    싸울때마다. 자존감 떨어뜨리고 너때문에 내가이렇게됏다는둥. 말끝마다 욕을하며 , 처가얘기가나오면 신경질적인반응이잇엇던사람입니다.첫째임신만삭때도 서로다투엇엇는데 물건을집어던지고욕을햇엇는데요
    욕하지말라고여러번얘기도햇엇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번에도 처가얘기가나온후 예민하져 말다툼하다
    아이들앞에서 욕을하고 폭력을 햇습니다
    지금살고잇는 이집은 빌라이며. 대출금 4천정도 낀 7천짜리 빌라예요 이혼후 이빌라는 명의이전시켜준다고하고 친권포기 아이들도안보겟다고 양육비못주겟다고하고 자긴못키운다고 하고 나한테애들보내면 고아원보낸다고합니다
    제가혼자 아이둘을다키워야는데요 양육비안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우ㅟ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서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등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때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30% ~ 50%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09&tb=board_law_news&i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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