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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강간죄가 되나요?

    2017-01-09 01:10:33

    2016년 8월에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비밀로하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여자친구가 중간에 다툼 때문에 기분이 상하여 집으로 간다고 하여 그에 분하여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여자친구가 방해하여 전화를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집으로 간다고 할때 여자친구를 쎄게 붙잡아서 여자친구가 놓으라며 제 손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상처를 낸 상황은 정당방위가 되고 그에 맞은 것이 억울하여 똑같이 상처를 낸 부분은 폭력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관계를 자주 맺는걸 싫어 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서 날을 정해서 합의하에 저희집 또는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를 맺을때는 별말이 없이 단순히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 문자로 말하였더니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였고 그 이후에 그 상황에대해 데이트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데이트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상황,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상처를 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분하여 똑같이 상처를 냈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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