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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권리금요구

    2017-02-05 21:01:49

    안녕하세요?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0년째 마트를하고있으며 올4월이면 계약만기되는데 저는 현재의 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꾸어 장사를 계속 하려했으나,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편의점을 하겠다며 재계약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의  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편의점업체로부터 보상조건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또한 임대인이 직접 편의점을 하겠다며 재계약을 안해주는  바람에 편의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보상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는 마트도 사실은 임대인이  직접하던 마트를 제가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당시 임대인에게 마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였기에 또한 임대인이 현재의 마트를 직접 인수하기에(물론 인수후 편의점으로 바꾸기는하지만) 저는 마트 인수시 제가 임대인에개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어도 임대인은 그 권리금 반환을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경우는 동종의 업종을 임대인에게 인수받고 ,다시 그 업종을 임대인이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럴경우에도 권리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지요?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어서  편의점 업체로부터 받기로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계약만기전에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마트를  팔경우 새로운임차인에게 받기로한 권리금을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로 인하여   새 임차인에게  받기로한 권리금을 못받은것에 대하여 임대인에개 요구할수 없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법 제10조의 4).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직접 운영을 이유로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편의점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보상금은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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