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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상속받은 주택 경매 후 무주택자로 인정 여부

    2024-11-14 13:41:2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라남도 나주시
    - 사건요약 
    2023년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남편이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11월 ~12월 중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7월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가 진행되어야하며 25년 10월 전세 마감이 되어 연장여부를 판단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획상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때문에 남편이 1주택자로 되어 있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 상속재산 : 주택
    - 궁금한점 : 
    한정승인된 상속받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따로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행정처리 기준에 관한 것이니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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