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여부가 성립할까요 ?
2025-12-25 07:03:37- 근무기간 :2024.4.23~ 근무중
- 사건요약
근무중 법정휴일 및 야간 근로 가산수당 , 연차미사용 부분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및 근로조건 위반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담당자에게 월급명세서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교부되지 않고 제대로된 답변도 받지 못한상황이였습니다 두차례 요구후 답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현재 근로감독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상세명세서 요구이후 부당업무 지시나 근무시간중 사용자(원장)가 조사진행상황 에 묻기도하고 신고해놓고 무슨생각으로 일을하고있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고 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사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해당 언행으로인해 근무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스트레스로인하여 격주로 부정출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조사결과를 기다리는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는 작성되어있으나 실제 근무형태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다른부분이 존재하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 진행사항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위반 직장내괴롭힘과 윌급명세서 상세 내역 미기재로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진행중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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