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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6 18:07:21

    - 근무기간 :2025.03~2025.11.

    - 사건요약 :회사 대표가

    사실 확인 및 소명 절차 없이 회사 공식 단체 카카오톡방에
    제 실명을 특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공지
    해당 공지 전후로
    -조사 없음
    -소명 기회 없음
    -면담 없음
    저는 이에 대해 정정·사과·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를 차단
     
    이로 인해
    직장 내 신뢰 붕괴
    근무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 조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
    1.정신적 손해
    -공식 조직 내 낙인
    -명예·평판 훼손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일상 영향
    2.커리어·직업적 손해
    -매니저로서의 신뢰 상실
    -업계 평판 훼손 우려
    -근무 지속 불가 → 사실상 퇴사 유도
    3.금전적 손해
    -약 3개월 후 퇴직금 수령 가능 시점 상실
    -기존 기여(신메뉴 개발, 매장 개선 등) 전면 부정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였음

    - 진행사항 :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접수 완료
    인원: 알바 포함 6명이나 상시근로자5인 안되는걸 악용하는듯함
    상시성은 다툼 있으나, 기록 목적
    -아직 민사 소송 또는 내용증명 미진행
    -대표와 추가 접촉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고, 악의적인 사정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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