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병원에서 일요일 공휴일 일하는데 1.5배를 안줘요

    2026-01-07 09:47:10

    안녕하세요 현재 4인미만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설날.추석,공휴일 다 일하는데 한번도1.5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식대도 계약서에 20만원이라고 적어놓고 15만원만 원장님 개인 카드로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식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이 역시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