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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취업사기

    2026-01-07 15:36:22

    현재 일본에서 거주중에있습니다.
    한국 파견회사에서 1차면접 일본파견회사에서 2차면접을 끝내고 해당 파견처에 가서 마지막면접을 보기로했는데 일정을 5달 이나 미루는 한국회사가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여기 회사때문에 취업비자 전환후(원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아르바이트가능) 였지만 2달간 일을못해서 금전적 공백이 생기고 이사도 파견처 근처로 8키로이내에 살아야한다 하길래 먼저 이사해 이사비용도 들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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