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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아버지 상속 가능 여부

    2024-11-17 09:30:1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건요약 :
    1. 본인은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미결혼 상태에서 낳아지게 되었고 친아버지는 별도의 가정이 있었음.

    2. 친아버지는 본인과 친어머니를 버리고 해외에 있는 본인의 가정으로 되돌아갔음.

    3. 친어머니의 부탁으로 친아버지와 그 가족의 호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임.

    4. 현재 친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국적으로 되어있으며, 관련 서류 발급 시 친아버지와 호적상 어머니 모두 국적상실 상태로 확인됨.

    - 상속재산 : 확인 불가하나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궁금한점 :

    1. 추후 친아버지의 죽음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 한국 국적이 아닌 자로 해외(캐나다 국적) 상속법이 적용 되어 한국법에 따른 구속력이 있을지?

    2. 죽음 시 상속이 복잡하다면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에서 협의를 통해 미리 수령하는 것으로 진행해야할지?

    3. 관련하여 첫 질문 드리는 건으로 가장 합리적이면서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을지?

    바쁘시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안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여 추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해외에 있다면 해외법에 따라 자녀로 등재시키고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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