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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치산자의 혼인신고

    2017-01-22 08:59:31

    안녕하세요 27살입니다 24살에 사기를심하게당해 그돈을갚으려고 대출을많이받아서 집에서 아빠가성년후견인신청을하셨습니다.아직도 아버지가 후견인인상태고 집에서 잦은폭언과 폭력,어머니의 심한집착으로 집을 나와있는상태인데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미성년자와 다름없다고하시는데 혹시 부모님이 경찰서에 저를실종신고나 가출신고하신다면 성인으로취급되지않아서 바로인계되나요?그리고가출상태에서 저혼자혼인신고를 진행한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무효소송을 할수있나요?
    저 본인이 성년후견인제도를 해지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후견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1조).


    한편, 민법 제808조 제2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혼인에 대해서는 그 성년후견인 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17조), 다만,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819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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